(7) 재산형·과태료 등
(가)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민집 60조, 형소 477조 1항, 비송절차법 249조 1항).
이 중 과태료는 금전벌의 일종으로서 그 부과기관 및 확정절차에 따라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법원의 과태료재판에 의하여 확정되는 과태료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관청이 일단 부과한 것을 그 상대방이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어
버린 과태료이다. 전자의 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60조, 비송사건절차법 249조, 형사소송법 47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후자에
관하여는 개별법에서 대부분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술한 (6)의 (다)와 중복되므로 여기서는 전자의
것만 적는다.
(나)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는 위 각 채권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데,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으로는 검사의 집행명령등본 또는 사본과 집행하여야 할 채권의 내용이 적힌 재판서의 등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위 각 채권의 채권자는 국가이지만 집행권한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검사가 집행신청 또는
배당요구할 때는 집행채권자 또는 배당요구권
자를 'ㅇㅇ지방검찰청 검사 ㅇㅇㅇ'로만 표시한다(송민 64-2).
재산형이나 과태료는 조세라든가 특별한 공과금과는 달리 우선배당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채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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